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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 [KBS 뉴스] 법원 ‘증원 근거’ 요구…교육부 “판결 때까지 확정 보류, 절차 무리 없어”
작성일
2024.05.08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낼 때까지 정부에 증원분 최종 승인 보류를 요구하면서,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이달 중순이 지나야 확정될 전망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오는 10일까지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며, “이달 중순 법원 결정 이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확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30일) 서울고등법원은 전공의와 수험생이 ‘의대 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법원의 결론 전에 정부 정책이 최종 승인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정부에 의대 2천 명 증원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도 요구했습니다.

어제까지 전국 32개 의대 대부분의 모집인원을 전달받은 대교협은 이달 중 이를 심의해 확정하고, 이후 대학들이 이달 말까지 모집요강에 반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교협이 심의를 거쳐 각 대학에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해주는 절차를 이달 중순 법원 결정까지 보류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요강 발표는 5월 말이기 때문에 일정 진행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료 소상하게 제출…절차 무리 없을 것”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도 비슷한 정부 입장이 나왔습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서 5월 10일 기한 내에 제출하는 등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며 “재판부가 저희들의 입장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행계획을 대교협에 제출하면 심의과정을 거치고 이후 승인 결과를 대학별로 통보하게 된다”며 “그 시점이 통상적으로 5월 하순”이라고 말했습니다.

5월 중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시점 전에 최종 승인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시점상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심 기획관은 “이미 예고했던 5월 말 대교협 승인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별도로 따로 일정이 지연되거나 단축되는 것은 아니고 예년과 동일하게 간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달 말 모집 요강을 확정 공고하는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대 증원분은 내년도 입시 요강에 반영할 수 없게 됩니다.



김민혁 기자

기사 원문: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53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