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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헤럴드경제] “진료 끝났다”는 말에 임신부 간호사 ‘살해 시도’ 유산…징역 10년 확정
작성일
2024.05.08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병원 진료가 끝났다는 말을 듣자 흉기로 임신부 간호사를 살해 시도한 50대에 대해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참작된 결과다. 피해자는 목숨은 건졌지만 이 사건으로 아이를 유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은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수원시의 한 치과를 찾아갔다. 그는 간호사인 피해자가 “오전 진료가 끝났다”고 하자, 갑자기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렀다.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나온 치과 원장이 A씨를 제압했다. 이후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아이를 유산했다.


A씨의 혐의는 살인미수 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이 사건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호송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과거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선고를 받기도 했는데, 출소 후 불과 보름 만에 간호사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에겐 중증 정신질환이 있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사탄이 역사해서 그런 것”이라며 “제가 기독교인데 부처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왔다갔다 했다”라고 진술했다. 또한 경찰관을 폭행한 이유에 대해서도 “10대 하나님이 제 몸속에 들어와서 폭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13형사부(부장 박정호)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치료감호 명령, 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흉기로 피해자를 찔렀고, 불과 며칠 뒤 경찰공무원을 폭행했다다”며 “간호사인 피해자는 아이를 유산하기도 했으며 A씨에겐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수원고등법원 2-2형사부(부장 김관용)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세연 기자

기사 원문: 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4050805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