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아카이브

제목
2021/11/09 [서울신문] ‘코로나 방지’ 기숙사생 외출 외박 제한…인권위 “과도한 권리 침해”
작성일
2021.11.09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2021/11/09 [서울신문] ‘코로나 방지’ 기숙사생 외출 외박 제한…인권위 “과도한 권리 침해”


서강대가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기숙사 사생들의 외박과 외출을 제한한 것이 일반 국민 기준에서 볼 때 지나치게 과도한 권리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9일 진정인에게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코로나19에 걸리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 제출뿐 아니라 외출과 외박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합리적이지 않고 일반 국민에게 요구하고 있는 수준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사실상 인권 침해적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서강대의 한 졸업생이 제기한 진정은 서약서 제출에 대해서만 이뤄졌으나, 진정 사건을 조사한 인권위는 서약서 제출 요구가 다른 방역 조치들과 분리해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당시 서강대가 벨라르미노·곤자가국제학사 사생들에게 내린 공지 전반으로 검토 대상을 넓혔다.

조사에 따르면, 두 기숙사는 서약서 제출뿐 아니라 2주 이상의 장기외박을 제외하고 외박을 전면 금지했고 기숙사 귀가 시간을 30분 앞당겨 오후 11시까지로 변경했다.

또 외출할 때 현관에 마련된 서류에 호실, 이름, 외출 목적, 귀가 예상 시간을 기재하고, 귀가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무단 외박할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강제 퇴사하도록 했다.

해당 공지가 있기 전에는 사생들에 대한 외박 일수나 사유 제한은 없었고, 외출에도 특별한 제한 없이 야간통행 시간만 정해져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기숙사 측은 사생들로부터 “외출 시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는 장소(PC방, 노래연습장 등) 방문을 삼가고 감염 위험이 많은 장소 방문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손실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는 서약서를 받기도 했다.

인권위는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나 교육부·보건소 요구보다 추가적인 권리 제한”이라면서 “외부교통을 제한하는 것은 대학생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큰 피해”라고 판단했다.

이어 “기숙사의 구조상 공동생활 공간이 비교적 적고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방식이었던 점 등에서 합리적이지 않다”며 학교가 사생들의 양심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일자 서강대 인권센터는 민·형사상 책임 부분을 삭제하고 ‘안전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하지만 인권이는 이 또한 불공정한 내용을 포함해 인권 침해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