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아카이브

제목
2021/11/03 [MBC] 인권위 “학교 쉬는시간 휴대폰 사용 금지는 기본권 침해”
작성일
2021.11.09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2021/11/03 [MBC] 인권위 “학교 쉬는시간 휴대폰 사용 금지는 기본권 침해”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한 학교 방침이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는 허용하지만, 정작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행동의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해당 고등학교에 금지 조치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고등학교는 쉬는 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쓰려면 교사의 허락을 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한 재학생이 진정을 제기했고, 학교 측은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고 면학 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지침"이라며 "층마다 수신자 부담 전화기가 있고 위급할 땐 담임교사를 통해 연락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며 "현대사회에서 휴대전화는 생활필수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학생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생활규정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