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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4/09 [뉴시스] 유럽인권재판소, 처음으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법적 의무' 인정
작성일
2024.04.11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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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뉴시스] 9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소재 유럽인권재판소의 시오프라 오리어리 최고재판관이 기후변화 관련 판결을 내리고 퇴정하고 있다 

[스트라스부르(프랑스)=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유럽의 최고 인권재판소는 9일 각국 정부에게 온실가스 배출감축의 국제적 의무를 강제할 것을 요구한 포르투갈 청소년 6명과 프랑스 시장 1명이 차례로 낸 2건의 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비슷한 내용으로 스위스 여성들이 낸 요구 소송에 대해서는 옳다고 받아들여 주목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나 '자국 정부가 기후 변화에 충분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3건의 소송 중 2000여 명 멤버의 스위스 '기후보호를 위한 연장자 여성' 단체가 낸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3건 소송의 변호인들은 인권재판소가 '각국 정부는 파리 기후회의 결정에 맞춰 지구 온난화의 상승폭을 1.5도 내로 제한시켜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 소장인 시오프라 오리어리 판사는 정밀한 검토 끝에 1건만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46개 국이 멤버인 이 재판소의 판결은 구속력이 없지만 중요한 선례로 작용한다. 재판부 판사는 모두 17인이다. 


승소한 스위스 단체의 멤버 평균 나이는 73세가 넘는다.


환경보호 활동가들은 이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지금까지 여러 국내 법원에서 승리한 적은 있으나 국제 법원에서 단 1건이라도 승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사원문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409_0002694166&cID=10101&pID=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