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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4/09 [뉴스1] "유튜브, 허락 없이 찍으면 법적 처벌"…바가지 논란 소래포구, 촬영 막는다
작성일
2024.04.11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래포구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글.(커뮤니티 갈무리)2024.4.9

'바가지요금’으로 비판받았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 촬영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게시됐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래포구 근황’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입구엔 촬영제한을 안내하는 입간판 사진이 함께 게재됐다.


입간판에는 '유튜브 촬영, 방송 촬영은 사무실을 경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적혀 있다. 하단에는 '악의적, 고의적 편집으로 시장에 손해를 끼칠 경우 민·형사 책임 및 추후 촬영금지'라는 문구가 있다.


이를 공유한 게시자는 "소래포구에는 전통어시장, 종합어시장, 난전시장이 있다”며 "여긴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문객 그리고 소래포구를 드나드는 유튜버들도 앞으로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최근 소래포구는 바가지요금과 과도한 호객행위를 촬영한 한 유튜브 영상으로 논란이 됐다.


지난달 12일 올라온 한 유튜브 영상에는 한 상인이 1㎏당 4만 원이라고 적혀있는 광어 가격을 5만 원이라고 안내하거나, 무게를 달아보고는 정작 몇㎏인지 보여주지 않는 상황들이 담겼다.


또 한 상인이 "대게 두 마리에 37만 8000원, 킹크랩은 4.5㎏에 54만 원"이라고 높은 금액을 부르기도 했다. 이에 상인회는 무료 회 제공 행사를 개최하며 이미지 개선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박소영 기자 imsoyoung@news1.kr

기사원문 https://www.news1.kr/articles/5378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