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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4/11 [동아일보] ‘삼성합병 반발’ 메이슨에 정부 438억원 배상 판정
작성일
2024.04.12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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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뉴시스



미국계 해지펀드 메이슨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을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한국 정부가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와 지연이자, 법률비용 등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11일 낮 12시경(현지 시간) 이른바 ‘메이슨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가 3203876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메이슨이 정부에 청구한 2억 달러 가운데 배상원금 기준 약 16%를 인용한 판정이다.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에 약 1030만 달러(약 141억 원)의 법률비용과 약 63만 유로(약 9억2543만 원)의 중재비용도 지급하라고 했다. 2015년 7월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의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법무부는 판정문을 분석해 불복 소송에 나설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2015년 합병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약 2.2%를 보유하고 있었다. ISD는 외국인 투자가가 상대국 법령 또는 계약 위반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중재기관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사건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와 사실상 같은 쟁점을 다투고 있다. 엘리엇 사건을 담당한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6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정부가 약 5358만 달러와 지연이자, 법률비용 등 약 1400억 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이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