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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4/26 [한겨레] 대법 “일용직 노동자 월 근로일수 산정…20일 초과 안 돼”
작성일
2024.04.29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주5일제·대체공휴일제 영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업무상 재해로 다친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액 등을 지급할 때 계산의 기준이 되는 월 가동일수(한달 평균 일하는 날)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5일제, 대체공휴일 제도 등 도입으로 노동자가 평균적으로 일하는 날이 줄어든 사회 변화가 반영된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일하다 크레인에서 떨어져 다친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뒤 크레인 보험회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보고 구상금을 계산해 보험회사가 공단에 746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일용직 노동자인 ㄱ씨는 지난 2014년 7월30일 굴뚝 철거를 하다가 크레인에서 떨어져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ㄱ씨에게 휴업급여 2억900여만 원, 요양급여 1억1000여만원, 장해급여 약 3167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보험회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ㄱ씨에게 지급한 산업재해보상급여 중 7957만원을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1심은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구상금을 7118만원으로 판결했다.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선 일실수입(사고로 다치지 않았다면 미래에 얻을 수 있다고 기대 가능한 수입 상실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는 일용노임에 월 가동일수를 곱해서 계산한다. 1심 법원은 ㄱ씨의 가동일수를 19일로 봤다. ㄱ씨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상 51개월 동안 총 근로일수가 179일인 점을 근거로 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3년부터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에 근거해 관례상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봐왔는데 이와는 다른 견해다.


반면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단에 따라 ㄱ씨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보고, 1심보다 많은 7460만원을 보험회사가 공단에 지급하도록 했다. 2심 법원은 “(월 가동일수 계산에 대해서) 경험칙에 확실한 변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한번 더 뒤집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상한의 감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연간 공휴일의 증가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며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21년 만에 바뀐 견해다.


대법원은 또한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법정통계조사)의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의 내용이 과거 통계자료와 많이 바뀌었으므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해 현재 적용될 수 있는 경험칙을 선언한 것으로 판례 변경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해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의 선언이 실제 실무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기사원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8090.html